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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의 안내문 내용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잡는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걸까요?
작년 한 해 블랙박스 활용 신고포상금이 69건으로 무려 3,960,000원이나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불법투기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경우 중구 환경미화과로 신고
과태료
- 담배꽁초 및 휴지 5만원
- 간이 보관 기구, 휴식, 행락 중 쓰레기 미수거 20만 원
-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 50만 원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00만 원
신고포상금
- 담배꽁초 및 휴지 25,000원
- 간이 보관 기구, 휴식, 행락 중 쓰레기 미수거 100,000원
-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 400,000원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500,000원, 차량의 경우 800,000원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 정원만 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행정조치 전에 시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까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혹시나 블랙박스에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담겨 있다면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폐기물 관리계(T.290-3780)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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