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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자연순환농업, 경축순환농법이란 기본 상식

by 염치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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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농업이란 자연에 의해 스스로 순환되는 농업체계를 의미합니다. 윤작과 콩과 녹비작물 활용 등이 주체가 되고 지역 내 경지면적에 축산 규모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해야 선순환 구조의 자연순환농업이 됩니다.

 

정부가 정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농경지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거 같은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은 퇴비와 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처리가 곤란한 축분을 처분하기 위한 축산농가 위주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축분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괄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축분의 발생과정의 문제는 제외하고 이후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환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 상에서 친환경농업의 범주를 보면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로 구부이 됩니다. 유기재배의 경우 공장형 축분의 단독 사용은 물론 퇴비 원료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서 활용하는 퇴비의 개념은 주로 풀이나 볏짚을 중심으로 하고 분뇨는 부숙을 촉진하기 위해 질소를 보충하는 첨가제 수준의 개념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자연순환농업 퇴비는 공장형 축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중심으로 하는 구비(두엄) 개념입니다. 구비는 많이 넣으면 화학 비료처럼 작물에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공장형 축산에서는 항생제, 중금속이 사료로 투입되어 분뇨로 배출되고 축사 방역과 청소에 각종 소독제가 투여되므로 분뇨에 이들 물질이 함유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기농업에서는 공장형 축산에서 나오는 퇴구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자연순환농업은 이미 발생한 오염원을 강이나 바다가 아닌 농경지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으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축순환농법은 정부 정책이기 이전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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