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5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31일까지 이번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이 되면 9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 2020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는 2020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합계액입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조정률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가 없는 가정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는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각 300만 원 이상 버는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노란색 음영으로 강조해둔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ARS 전화하거나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손택스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or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 홈택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 여부 확인방법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손택스 or 홈택스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로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차분히 손택스 or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동일하게 절차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에 "여"가 뜨면 대상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간편하게 끝납니다. "부"가 뜨면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 나왔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안내대상 여부 인정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청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세법상담정보' 메뉴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 체크리스트 중 '가구 판단'을 클릭하여 나온 질문에 대답하면 '홑벌이 가구'로 나옵니다. 그런 후 체크리스트의 '홑벌이 가구'로 들어가면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대답 여하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이 나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대상 여부 확인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혹시나 대상이 되는데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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